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? 매월 5월이면 종합소득세부터 신고할 것이 참 많습니다. 제 머릿속에는 종합소득세,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이 떠오르는데요. 내 동료는 카톡 알림을 받았는데 나는 안 오지? 하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자격을 알아보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.
자녀장려금 금액과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하는 국가 지원금 정책으로 자녀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맞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조건이 같은데요, 총소득이 7,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총소득이란?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말하며
사업소득의 경우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랍니다.
업종 구분표 | 조정% |
도매업 | 20 |
소매업 농/임업 및 어업 | 25 |
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, 광업, 그 밖의 업종 | 30 |
부동산매매업, 임식점업, 제조업 | 40 |
건설업, 전기,가스,증기,수도사업 | 45 |
고급,유흥주점업, 하수,폐기물처리 ,원료재생 - 환경복원업, 숙박업, 운수업, 출판영상방송통신업 | 55 |
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상품중개업 | 60 |
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예술/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, 금융업 | 70 |
사업지원 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전문/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| 75 |
인적용역, 부동산임대업, 개인 가사서비스, 기타 임대업 | 90 |
<업종별 조정률 표>
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5월 한달 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이며, 놓치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
신청안내문을 받으셨나요? 받으셨다면 아래의 국세청링크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시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간편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환급계좌 정보를 기입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니 확인해 보세요.
근로소득자이시라면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~ 다시 복잡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추천드려요.
구분 | 대상자 | 산정 대상 | 신청 시기 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전년도 상반기 소득 | 전년도 9월1일~9월15일 |
전년도 하반기 소득 | 올해 3월1일~3월15일 | ||
정기신청 |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자 | 전년도 1년간 소득 | 올해 5월1일~5월31일 |
<자녀장려금 신청기간>
자녀장려금 지급시기
5월 한 달간 정기신청을 하신 분이시라면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.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분은 4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기한 후 신고기간(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)이 있으니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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